목차
Toggle주안 더샵 아르테
사업개요
- 명칭 : 주안 더샵 아르테
-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일대
- 규모 : 아파트, 지하 2 층~ 지상 29 층 총 770세대
- 입주 : 2024년 6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시행 : 주안 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공 : (주)포스코건설
- 전매 : 입주 전 전매가능
입지환경
주거
주안 더샵 아르테 아파트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발코니 없는 타입 평면을 59A, 84B타입에 적용해 넓은 안방을 구성했으며, 3면 개방형인 59C타입은 안방보다 넓은 자녀방과 함께 넓은 주방과 거실폭으로 꾸며졌습니다.
올해 리뉴얼된 더샵 조경 컨셉을 적용하여 미라지포레, 네이처 테라스, 물놀이터, 팜가든 등이 마련되고, 단지 내외부가 1km가 넘는 순환산책로도 조성됩니다.
또한, 전 세대(임대제외)에 지하층 세대창고를 제공하여 큰 물건이나 1년에 한두번 사용하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셀프 스튜디오, 가족 및 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이밖에도 많고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있어, 주변 어떤 아파트와 비교해도 우월한 주거환경을 갖췄습니다.
교통
주안 더샵 아르테 아파트 단지 앞에는 인천지하철2호선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며, 1 정거장 거리에는 GTX-B노선(계획)이자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역이 있어 출퇴근 교통환경이 매우 편리하며, 또한, 인주대로와 문학IC, 도화 IC를 통해 제1경인,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해 서울 접근성이 좋습니다.
교육
구월서초, 석암초, 동인천중, 상인천여중, 인천고가 도보권 내 위치하며, 주안도서관이 아파트 옆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학교 주변 반경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는 만큼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있어 인천 주안 더샵 아르테 아파트의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시청, 교육청, 지방법원 등 인천의 공공행정기관이 모여있는 곳도 가까운 거리에 인천 주안 더샵 아르테 아파트가 위치합니다. 또한, 인천문화예술회관, 가천대 길병원, 홈플러스 구월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시설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폭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안성테크노밸리, 스마트코어폴리스, 안성 제5산업단지 등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형태로의 발전이 예상됩니다.
분양가
(단위:만원)
타입입 | 세대수 | 분양가 |
39 | 60 | 29,890 |
59A | 272 | 43,790 |
59B | 25 | 43,160 |
59C | 168 | 41,940 |
74 | 157 | 51,430 |
84A | 42 | 59,430 |
84B | 46 | 59,430 |
계 | 770 |
세부 분양가격은 청약홈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면도
배치도 및 커뮤니티

조경

Check Point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1차 계약금 1천만원
- 입주전 전매가능
- 기존주택 처분의무 없음
- 선착순 동호지정
- 인천지하철2호선 석바위시장역 도보3분 이내
- GTX-B(계획) 인천시청역 1정거장
주변 실거래가
주변 실거래가 | ||||
아파트 | 준공년 | 면적 | 거래일자 | 금액 |
주안역 신일해피트리 | 2022 | 67㎡ | 2023.04 | 37,300 만원 |
67㎡ | 2023.04 | 32,600 만원 | ||
주안역 센트레빌 | 2021 | 74㎡ | 2023.06 | 43,700만원 |
59㎡ | 2023.06 | 34,300만원 |
최근 경기 남부 미분양 아파트 알아보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 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안내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방식을 폐지할 예정이오니 1주택 소유 청약자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1.3) 및 주택기금과-172(2023.01.04.)호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 전까지 1주택 소유자는 모두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하실 경우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선정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 주안 더샵 아르테 아파트는 2022년 12월 29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본 글은 편집 및 입력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