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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명칭 :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5BL
-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1층 14개동 총 1,5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 : 2026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시행 : 신한자산신탁(주)
- 시공 : 현대엔지니어링(주)
- 전매 제한기간 : 6개월 후 가능
입지환경
주거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중앙에는 약 1,100평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섭니다. 큰 규모인 만큼 시설도 다양하게 들어서는데, 입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환경에 맞출 수 있도록 체육시설, 취미시설, 자녀를 위한 시설들이 골고루 계획됐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보기 드문 악기 연습실과 AV룸도 갖춰지며,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맘&키즈카페도 들어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화양지구 초, 중,고교 8개소 신설계획입니다. 사업지 반경 500미터 내에 화양1초등학교가 도보권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교통
38번 국도를 이용해 오성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포승IC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해선, KTX안중역(예정)이 KTX 직결예정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안중공용버스터미널이 10분이내이며, 안중역은 15분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활
생각보다 큰 규모의 도시로 개발되는 만큼 평택시청의 서부권 업무를 분담하는 평택시청 안중청사가 별도로 건립될 예정이며, 단지 주변에는 대형종합병원, 대형마트, 공원, 학교 등 다수의 생활기반시설도 갖춰질 예정입니다.
대지면적 중 조경 면적이 40% 이상 차지해 단지내 숲세권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공원은 약 1700여평에는 다양한 수종 식재될 예정입니다. 생태연목과 단지 내 산책로도 계획되어 있으며,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동쪽으로는 약 4천여평의 규모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분양가
(단위:만원)
타입 | 세대수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72 | 149 | 37,150 |
76 | 76 | 39,180 |
84A | 929 | 42,790 |
84B | 315 | 42,150 |
84C | 102 | 42,010 |
공급안내
추가선택 품목
평면도
배치도 및 커뮤니티
Check Point
- 1,100여평의 커뮤니티
- 1,700여평의 중앙공원
- 중도금대출 60% 무이자
-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로 초기 자금부담 경감
- 실거주 의무없음
- 평택 포승지구 개발 등 미래가치 주목
- 서해안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예정 등 관광도시로의 변화모색
서평택은 현재 저평가된 곳으로 최대 계획 도시인 화양지구는 우수한 정주 여건과 평택항 직주 근접성을 갖춘 곳입니다.한국은행이 기준 금리(연 3.5%)를 3연속 동결함에 따라 실 거주 및 투자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가 상승해 분양가 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중 가장 중요한 시멘트가 업계에서도 최근 제조원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세가 올라 적지 않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동산의 매매가와는 달리 분양가는 쉬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축보다는 신축을 원하는 국내 주거특성상 불안 심리가 커지며, 그간 선보였던 입지와 상품이 우수하면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현장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향후 미래 가치를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서평택 화양지구의 첫 자리에 위치하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의 3억원대 분양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 당 사업지 동남측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육교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평택 화양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아래와 같으며, 개교 예정시기는 기상 상황, 공사 추진 일정, 기타의 사유로 변결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 화양1초 2025. 09
- 초등학교 : 화양3초 2025. 09
- 중학교 : 화양1중 2025. 09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의 가격대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 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아파트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본 글은 편집 및 입력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및 CG,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약홈, 모델하우스 통한 자료를 통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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